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가지 변경점들이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청약저축, 월세의 세액 공제가 변경되었습니다. 결혼, 자녀, 산후조리원 및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가 신설 및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에 대한 추가공제와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상향이 있었습니다.
<목 차>
1. 주택 관련 변경 사항
2. 결혼, 자녀와 관련된 변경 사항
3. 기타 변경 사항(신용카드, 기부)
1. 주택 관련 변경 사항
주택과 관련해서는 먼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주택요건 및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주택요건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공제 한도가 300~1800만원에서 600~2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하여, 공제대상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 납입액을 기준으로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세번째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공제대상 소득기준이 기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확대되었으며, 공제한도 또한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월세액 62.5만까지 공제받았다면, 83.3만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변경 사항 | 기존 | 변경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 기준시가 5억↓ 공제 한도 3~18백만 |
기준시가 6억↓ 공제한도 6~20백만 |
주택청약종합저축 | 급여액 7천만↓ 납입한도 연 240만 |
급여액 8천만↓ 납입한도 연 300만 |
월세 | 총급여 7천만↓ 공제한도 750만 |
총급여 8천만↓ 공제한도 1천만 |
2. 결혼, 자녀에 관한 변경 사항
최근 젊은 세대의 혼인율 저하와 출산율 지속 감소로 인해 결혼과 자녀와 관련된 항목이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결혼 비용 지원을 위하여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에 법적 혼인신고를 한 경우 50만원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1회에 한하여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후조리원 및 6세 이하 자녀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지급비용에 대한 공제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소득자 요건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병원비는 공제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세액공제가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35만원 외에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3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및 기부금에 관한 변경사항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며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소비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가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 공제를 신설하고, 2023년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까지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액 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상향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과다 공제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소득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상반기 이후 소득이 있거나,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초과 여부가 상이한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면밀하게 검토하여 요건이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건만 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당공제로 인하여 가산세 추진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이 오픈되는 시점에는 접속자 과다로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소속하신 회사에서 요청하는 시점에 맞추어 차근히 등록하셔서 새롭게 신설된 항목들로 많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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