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걱는 대학생, 직장인을 위하여 정부에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개월 간 최대 2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로 거주중이신 대학생, 직장인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및 조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19세에서 34세의 월세 자취생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이면서 청년 가구(본인)의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부모님 세대)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은 아래의 표를 보시면서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 222 만 원 | 368 만 원 | 471 만 원 | 573 만 원 | 670 만 원 |
중위소득 60% | 134 만 원 | 221 만 원 | 283 만 원 | 343 만 원 | 402 만 원 |
최근에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근로소득을 가장 최근의 기준으로 근로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하시면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심사받고, 심사 결과에 따라 월세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월세 지원금
심사를 통과하시게 되면 한 달에 최대 20만원씩 12달 동안, 총 240 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임대료가 20만원을 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임대료만큼만 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가령, 월세 18만원, 관리비 5만원으로 한달에 총 23만원을 납입하고 계시다면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 18만원만큼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3. 신청 필수 서류
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신청서 외에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그 중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확인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시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① 월세지원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혹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서가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등의 경우에는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영수증에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날인, 계약기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④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청약통장의 경우, 이전의 납입 이력에 대한 별도 조건이 없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으실 경우 근처 은행에 방문하셔서 청약계좌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⑤ 청년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청약통장 사본
4. 신청 주의사항
만약 이번달에 이사를 들어와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시려고 할 경우, 아직 월세 이체 증빙서류가 없으실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직 신청이 불가하신 상태로 첫 월세를 납입하신 후 해당 이체내역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지원을 받으시다가 다른 곳 월세로 이사를 하셔야할 경우 반드시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이사를 하시게 될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지원받을 수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 월세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혹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실 경우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하여 소개드렸습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대학생, 직장인분들께서는 사업에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고 부담을 덜어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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