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8일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 개선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요는, 고가의 외제차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가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차량의 차주는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고가 차량의 차주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할증 체계에서 외제차 사고 발생 시, 보험료 인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사고 처리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 체계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기본 담보(보상하는 손해)는 상대 차량에 대한 배상책임입니다. 따라서, 가해 차량이 고가의 외제차일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피해 차량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한 듯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기존의 사고 발생 시 고가 차량과 저가 차량의 배상책임 금액과 할증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고가 차량 | 저가 차량 |
손해액 | 8,000만원 | 200만원 |
과실비율 | 90% | 10% |
배상책임금액(차주별 보험금) | 180만원(200만원 * 90%) | 800만원(8,000만원 * 10%) |
할증여부(할증 기준금액 200만원 가정) | 할증X (할증 기준액 이하) | 할증O |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개선안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가 차량이 과실 비율이 거의 없음에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2023.07.01부터 다음과 같이 할증 체계가 개선됩니다.
- 적용 대상 : 고가 차량과 저가 차량 간 쌍방과실 사고 중 ①저가 차량이 부담한 배상책임금액(보험금)이 고가 차량이 부담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②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 적용
- 개선안 : 사고 점수에 별도 점수를 신설 → 보험료 할증에 반영.
- 고가 차량: 위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경우 별도점수 1점 가산
- 저가 차량: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 0.5점만 적용 → 할증 유예. (보험기간 중 저과실 사고 1건은 할증 제외)
위 표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사고 점수는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구분 | 현재 | 개선안 | 할증여부 |
고가차량 점수(ⓐ+ⓑ) | 0.5점 | 1.5점 | 1등급 할증 →할증율 20~30% |
ⓐ 사고 점수 | 0.5점 | 0.5점 | |
ⓑ 별도 점수 | - | 1점(개선안 적용대상에 해당) | |
저가차량 점수(ⓐ+ⓑ) | 1점 | 0.5점 | 할증 유예 |
ⓐ 사고 점수 | 1점 | 0점 | |
ⓑ 별도 점수 | - | 0.5점 |
외제차 사고 시 대응 방법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 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개선안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우선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외제차 사고에서 본인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이 초과하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차량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세요. 그 비용이 상대방이 청구하게 될 보험금이 될 텐데, 그 금액과 본인이 청구한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봐야 합니다. 가령, 사고로 배상책임 금액을 200만 원 청구하셨는데, 상대방은 60만 원밖에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청구 금액 중에 정확히 "배상책임금액"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자차에 대한 보험금이 아닌 상대 차량에 대한 배상책임금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선안의 적용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금액에 따라 사고점수 1점을 받고 1등급 할증(20~30%)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하게 되는 배상책임금액은 피해를 받으신 여러분의 수리비 * 과실율이기 때문에 수리비 견적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①수리비용을 넉넉하게 해서 충분히 받는 대신, 사고점수 1점 받아서 1등급 받기 ②수리비용을 줄여서 배상금액이 3배가 초과하게끔 한 뒤에, 할증을 유예하기입니다. 사고 할증 이후에 보험료 인하는 비교적 느린 편이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과 수리비 두 가지를 보험사와 충분히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가능한 사고가 없이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고, 혹시 사고가 발생하시게 되면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뜰한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입자 보험 가입 필수!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보험 - 보험료, 가입조건, 전세 계약 주의사항까지! (0) | 2024.06.10 |
---|---|
청년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지원 자격, 조건, 금리 및 신청 과정 총정리 (0) | 2024.06.09 |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사업 - 전세사기 예방하고 최대 30만원 돌려받는 법 (0) | 2024.06.06 |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리미엄 우리카드 - 그랑블루1st/로얄블루포인트 (0) | 2023.06.20 |
알뜰한 투자 기회: 엔테크 투자 방법, 엔화 예금과 ETF 중 무엇이 좋을까? (0) | 2023.06.16 |